금감원, 대출 모집인 부당·과장 광고 단속 _산부인과 의사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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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불법.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아 금융당국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금융기관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출 한도를 초과한 불법 대출 광고, 대부업체 등과 연계한 후순위 대출 광고 등 주택담보 대출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당 과장광고가 계속 되고 있어 지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비율을 초과해 광고한 대부분의 광고전단지 내용이 사실과 달랐으며, 대출 확대를 위해 무리하게 대부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는 등 대출 모집인들의 불법 영업행위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피해를 막기위해 이번 달 말까지 각 금융기관 본점과 영업점 등에 신고 센터를 설치해 불법 과장광고에 대한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자 대출을 내세운 허위 광고나 고객으로 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 피라미드식 다단계 모집 행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대출 모집인을 민형사 고발 하는 등 대출 모집인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부터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오고 있지만 대출모집인들의 부당 과장광고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