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레미콘 업체 17곳, 6년간 판매량 담합…과징금 12억8천만원_반리술 카지노 카니발 일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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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동안 레미콘 판매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짠 강원도 강릉 지역 레미콘 제조업체들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레미콘·동양·금강레미콘 등 강릉 지역 레미콘 사업자 17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모두 12억 8천2백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17개 업체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가격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1년 7월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돼 '올림픽 특수'를 노린 신규 레미콘 업체 설립이 늘자, 업체들이 출혈 경쟁을 피하고 적정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각사 대표자 등이 정기적으로 모여 판매량을 확인하고, 사전 배분 물량보다 초과 판매한 업체가 미달 업체에 일정 금액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습니다.

기존 9개 업체부터 시작해 이후 8개 업체가 추가로 가담했는데, 17개 업체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94.8∼100%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품목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