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기술 기업 입주 산단 용적률 40% 확대…법인택시 거주지 인근 밤샘 주차 허용_최소 출금 베팅 승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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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40%까지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심야운행이 끝난 법인택시 기사가 차고지로 복귀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에 밤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기업의 신설·증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법령상 수준보다 최대 1.4배까지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는 기존 350%였던 용적률이 최대 490%까지 늘어납니다.

국토부는 또, 공장 등 건물을 증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소규모 증축'의 범위를 부지 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까지 확대하고, 부지를 10%까지 확장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혜택도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공과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과 관계없이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가 심야운행 종료 후 차고지인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거주지에 인접한 주차장 등에 주차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법인택시 기사의 심야 출퇴근 여건을 개선해 심야 택시운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중형택시는 최대 11년, 법인 중형택시는 최대 8년 동안 운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