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 듀오에 ‘1위 문구’ 광고금지 가처분_인스타그램 팔로우해서 돈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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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계의 `1위' 광고문구를 둘러싸고 업체 간 법적 다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결혼정보업체 가연이 듀오를 상대로 `압도적인 회원수'나 '고객만족도 1위' 등의 광고문구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가연 측은 '압도적인 회원수'라는 표현의 근거 자료가 최근 시장 상황과는 다르고, '고객만족도 1위' 같은 문구도 아무런 실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듀오의 광고로 정당한 업무를 방해받아 막대한 영업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결혼정보업체 선우가 듀오를 상대로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 받아들여졌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듀오와 닥스클럽이 가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특정 시점을 표시하지 않은 '1위' 광고는 금지하지만, 이를 명시한 광고는 금지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