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이 유.무죄 결정_스타 베팅 보너스 쿠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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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사실상 유.무죄를 결정하고, 검사의 신청이나 판사의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오늘 제8차 회의를 열고 참여재판 최종형태안을 확정했습니다. 최종안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지금까지 권고적 효력만 지니던 배심원 평결을 앞으로는 법에 '배심원 평결 존중 원칙'을 명시해 사실상의 기속력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평결 방식도 강화해, 현행 '단순 다수제'를 폐지하고 배심원의 4분의 3 이상 찬성하는 경우에 평결이 성립하는 '가중 다수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국민재판 실시요건도 바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던 '신청주의'와 함께, 판사의 직권이나 검사 신청에 의해서도 재판 회부가 가능하도록 강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대법원은 참여재판 최종안을 이달중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올해내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관계자는 이런 내용이 명문화되면 배심원들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의 국민참여 재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