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은행법’ 등 쟁점 법안 처리 진통 _페트병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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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네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여야원내대표의 셈법이 이렇게 다르군요.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이제 채 한시간도 남지 않았는데 다른 쟁점법안도 처리가 쉽질 않습니다. 국회로 갑니다. 이승철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리포트> 2월 임시 국회 회기가 이제 1시간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본회의는 저녁 9시 쯤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쟁점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탭니다. 오늘 자정을 넘기면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미 처리 쟁점법안은 4월 임시 국회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무위와 문방위를 통과한 쟁점 법안들은 법사위에 넘어가 있는데, 이 가운데 은행법을 놓고 막판 여야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정무위에서 대기업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10%로 강행처리했지만 민주당은 8%로 낮추자고 주장하고있고 사모펀드의 산업자본 간주 기준을 20%로 처리한 것을 민주당은 15%로 낮추자며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고있습니다. 쟁점법안은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넘어가기 때문에 통과되더라도 거의 자정이 다 돼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