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시위 때 전경 사칭 허위 글 올린 40대 무죄” _리오 항구 지역의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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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당시 전투경찰을 사칭해 허위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대학강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기동대 소속 전경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강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 글은 경찰 상부에서 내린 진압명령이 불법적이어서 이에 불복하겠다는 취지로 일반인의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글로 보인다며 이 글로 인해 전경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등이 변동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8년 7월 전투경찰을 사칭해 시위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인터넷 라디오 사이트에 허위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2심 재판부는 강 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 씨 글이 시민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어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