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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 자산담보부 증권, ABS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부업계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 개인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49%의 최고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ABS 발행을 허용해 대부업계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면 대출 금리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ABS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 관련 자산을 특수목적회사에 넣어두고 이를 바탕으로 발행하는 증권을 뜻합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대출 금리가 30% 미만인 채권이 절반을 넘을 경우에만 유동화 증권 발행을 허용해 대부업체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업체는 대출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만 저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다시 대출 금리를 내릴 수 있게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