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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 건강보험 적용을 앞둔 정신건강의학과의 '인지·행동치료'와 관련해 치료 주체에 의료진과 함께 임상심리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임상심리학회는 17일 성신여대 미아운정그린캠퍼스 1층 대강당에서 '인지행동치료 건강보험정책 개편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2018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개편안은 양질의 심리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취지와 반대로 오히려 국민정신건강에 해가 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1월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안을 통해 정신치료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인지·행동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지·행동치료 시행 주체를‘정신과/신경과 전공의 3년 차 이상과 전문의’로 한정했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 인지·행동치료를 담당해오던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치료의 주체에서 배제됐다.

이에 대해 한국임상심리학회는 일부 의료진들이 받은 인지·행동치료 수련 과정은 임사심리학자들에 비해 부족하고, 현재 수가는 의사들이 치료를 수행하기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개편안이 현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민들이 경제적이고 양질의 인지행동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인지행동치료 전문가들이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못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채정호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전문의 1인당 외래환자 수는 25.8명으로 의사만으로는 양질의 치료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정신과 학회에서도 인지·행동치료에 임상심리사들이 참여해 협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