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5억 2천만 원 징수_몬테 카지노 이탈리아 근처 어디_krvip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5억 2천만 원 징수_카테고리 룰렛 아이콘_krvip

민자고속도로에서 쉰 번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2천여 건에 대해 5억 2천 만원이 강제 징수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7달 동안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이 맺은'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에 따른 겁니다.

국토부는 5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4천 9백여 건 중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확보된 3천 5백여 건에 대해 강제징수를 고지했고, 2천백여 건이 수납됐습니다.

최고 미납액은 통행료를 143회 내지 않은 경우로 4백8십여만 원, 최다 미납횟수는 천백여 회로 미납액은 94만 원이 넘었습니다. 최다 징수 실적 구간은 일산-퇴계원 수도권제1순환 민자고속도로로 확인됐습니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추심' 단계로 진행됩니다.

강제징수 안내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18개 민자법인이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형법 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휴대전화로 발송하고, 간편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완과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쯤부터 정규 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