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착공 전 환경성 사전 검토 서비스 _보안 문자에 응답하여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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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나 농지에서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몇 가지 구비 서류를 갖추면 해당 입지가 환경적으로 적정한 지 여부를 착공 전에 미리 검토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전입지 상담제도' 지침을 확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입지 상담제'는 올해 초 원주지방환경청이 처음 시도한 제도로, 개발 사업자가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환경성에 대한 약식 예비 검토를 해주는 행정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