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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공직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선제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 처리를 연기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중앙당사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공직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예비 기간당원제 등을 도입하는 당헌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중앙위원들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개정안 처리를 다음 중앙위원회로 연기했습니다. 당초,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4.30 재보선 패배의 한 원인으로 기간당원 중심의 경선을 지목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고, 기간당원에 비해 자격 요건을 완화한 예비기간당원제를 도입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앙위원들이 여론조사 결과 반영과 예비기간당원제 도입은 기간당원 중심의 당 운영이라는 창당정신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해 당헌 개정안 표결이 연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