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하면 신원 보증 책임 소멸” _호마 로우 베타 란 무엇입니까_krvip

“퇴직금 중간 정산하면 신원 보증 책임 소멸” _로 그란데 버스 라인 카지노_krvip

<앵커 멘트> 재직 중인 직장에서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미리 받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이후에는 해당 직원에게 미리 신원보증을 선 사람은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99년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 전무였던 임 모 씨는 9천여만 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뒤 이듬해 퇴직과 동시에 5백여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된 임 씨는 3년여의 임기 동안 예산을 횡령하고, 친인척에게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서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금고 측은 임 씨의 신원보증인 4명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신원보증인들의 책임에 대해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 씨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에 임 씨의 행위로 금고 측이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신원보증인들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원보증계약은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신원 보증 효력이 없어진다는 것으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또, 근로자의 불성실한 업무로 신원보증인이 책임지게 될 염려가 있을 때 회사 측은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없다는 의밉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