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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살펴보고 돈을 빌리는 대출비교시스템이나 자동차를 탄 채로 현금인출이나 환전을 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이르면 내달부터 속속 가동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공식 지정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4월부터 발효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첫 번째 수혜를 누리게 됩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한 데 이어 이번 달에도 9건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핀다(FINDA)와 비바리퍼블리카, NHN페이코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소비자가 금융회사별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조건을 한 번에 확인하고, 원하는 조건을 선택·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환전·현금인출'은 은행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요식업체나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 차를 몰고 들어가 사전 예약한 환전과 100만 원 미만의 현금인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휴사 선정·계약과 시스템 개발 등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이 서비스를 시험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개인별 신용과 부채를 통합 분석한 자료·대출 가능 상품 안내 서비스(핀셋), 비상장 기업의 주식거래 전산화·주주명부 블록 체인화를 통한 개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 지원 서비스(코스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대출 관련 온라인 플랫폼들은 다수 상품을 비교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간의 경쟁을 촉진해서 자발적인 금리 인하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며 "대출 사기나 불건전한 모집행위 없이 플랫폼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남은 86건을 5∼6월 정례회의에 상정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