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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육군 내 성범죄가 최근 4년 새,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군대 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군 형법이 개정되면서 군대 내 성범죄자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해병대 대령이 남자 운전병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 적발됐습니다.

수치심을 겪던 운전병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녹취> 당시 피해 병사: "자해하고 살도 쭉 빠져 가지고 50kg 아래까지 내려갔거든요. 정말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 들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0년부터 2년 동안 군대 내 성범죄 피해자 480여 명 가운데 27.7%가 남성이었습니다.

3명 중 거의 1명꼴로 남성이었지만 대부분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부터 군 형법이 개정돼 군대 내 성범죄자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이런 폐습을 근절할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피해자 범주에 여성뿐 아니라 남성까지 포함시켜 동성 간 성범죄는 물론 여군이 남자병사를 추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인터뷰>홍창식 대령(국방부 법무담당관): "군인들은 형사처벌 플러스 신분박탈이나 그런 처벌까지 함께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처벌이 더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반 형법과 마찬가지로 친고죄 조항을 없애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성범죄 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2008년 340여 건이었던 육군 내 성범죄 사건이 지난해 670여 건으로 4년 새 2배 가까이 늘었고 해군의 경우도 2008년 10건에 불과했던 성범죄가 지난해 7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반면, 성범죄 기소율은 40%대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음담패설만 해도 강제 전역을 검토하는 미군과 같이 성범죄에 보다 더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