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군 보상점제, 합헌 되기 어려워”_베타 물고기를 갖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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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 복무 보상점 제도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합헌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9일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과거에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은 비례 원칙 위반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당시 헌법재판소가 능력 주위에 따른 공무담임권 규정 위반과 성평등 또는 장애인평등 원칙 위반 등도 논거로 제시했다면서, 비례원칙 위반 사항만을 완화한다고 해서 위헌성이 제거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병영문화 혁신안으로 군 보상점 제도를 도입하자고 건의하면서, 과거 군 가산점 제도는 가산점이 3에서 5%로 지나치게 높아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보상점을 2%로 낮추고 개인별 부여 횟수도 5차례로 제한하면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합치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권고에 따라 군 보상점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가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