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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계속 표류해온 비정규직 법안이 과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수 있을까요? 기간제 사용사유를 핵심쟁점을 놓고,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간제 근로자는 보통 일년에서 삼년단위로 기간을 정해놓고 일하는 계약직을 말합니다. 비정규직 규모를 540만명으로 볼때 기간제는 360만명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현재 기간제의 사용기간을 두고 국회에서는 2년안과 3년안이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문제는 노동시장입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계약기간은 26개월로 2년을 넘어섰습니다. 기업들이 정규직화를 꺼리고 있는 가운데 2년이상 근무자는 108만명 3년이상 근무자는 76만명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할 경우 108만명, 3년으로 제한할 경우 76만명 대부분이 해고돼 직장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어수봉(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만약 3년보다 2년을 법에 규정하게 되면 약 32만명이 추가로 해고되는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죠." 노동부는 특히 사용기간이 길수록 기간제 근로자의 숙련도가 높아져 정규직 전환이 쉬워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양대노총은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기 위해 사용기간을 2년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사용기간 논란에 앞서 사용 사유제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수봉(민주노총 홍보실장): "지금 문제는 정규직을 써야 하는 데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기간제를 사용할 때 사유제한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확산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면 기간제 근로자의 대규모 해고사태가 예상되지만 국회와 노동계는 이 문제를 애써 외면한 채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