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조합주택 시공보증 의무화 추진 _제임스 스텝스 포커 플레이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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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시공사의 부도로 인한 조합주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일반분양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 건설업체의 시공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또 조합주택이 난립하면서 입주권이 불법 거래되는 등 투기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조합주택 사업지 인근 시.군.구 거주자들은 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조합의 횡령사고를 막기 위해 분양대금도 공동계좌를 통해 조합과 시공회사가 공동 관리하고, 조합원 모집 당시 분양가를 확정하도록 하는 확정분양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