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의원, 통신비밀보호 강화법안 제출 _포커에서의 수학적 응용_krvip

권영세 의원, 통신비밀보호 강화법안 제출 _내기 연도_krvip

수사 기관이 통화 내역 자료를 요청할 때는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권영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6명이 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검사나 사법경찰관, 정보 기관에서 통화 내역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현재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던 것을 지방 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또, 통신 사실을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자료 제공 후 3개월 이내에 통신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했으며, 통신 당사자가 본인의 통화 내역 자료를 제공했는지에 대해 확인을 의뢰해 오면 성실히 응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