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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7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으로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왔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검찰은 직권남용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명확해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소명됐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법원이 밝힌 것은 청와대 설명과는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영장 기각 사유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부분도 있다"며, "어디까지가 (직권의) 범위인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장전담판사가 작성한 기각 사유 전문에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부분도 적시돼 있다'는 지적에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아본 것은 동부지법 공보판사가 기각 이유를 설명했던 내용이고, 그 내용에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언급돼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어 '영장전담판사가 쓴 기각 사유 전문을 보지 못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 정도 된 것 같다"며 "꽤 오랜 시간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의 보도가 끊임없이 쏟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보준칙에도 인권수사를 위해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밖으로 알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사안이든 그 결과 나올 때까지 결국 수사에 맡겨져야 한다고 생각되고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양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