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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MSO) 설립 활성화 등 의료서비스 시장 개선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은 공급과잉 상태인 영세 의료기관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병.의원급 포함) 현황을 살펴보면 300 병상 미만을 보유한 중소 규모 병원이 전체의 83.1%를 차지하고 있으며 3분의 1 가량인 37.7%는 100 병상 규모에 미달하는 영세병원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고가 의료 장비 보유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일 정도로 국내 의료기관들은 과도한 시설 및 장비 보유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MSO 설립 등으로 의료기관들이 의료자원 등을 공동 이용함으로써 비용절감, 규모의 경제 달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상 유인.알선 금지 조항 완화 및 인수.합병(M&A) 근거 마련,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환자 본인부담을 보험으로 보장해주는) 민간의료보험 제도 활성화, 의료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 의료기관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다양화.첨단화를 달성, 현재 추진 중인 금융.물류.IT 허브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MSO 활성화로 규모의 경제 달성 병원경영지원회사란 직접적인 의료행위 외에 의료장비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의 병원 경영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의료법인이나 의료인이 출자 등을 통해 MSO를 설립하면 MSO는 이들 의료기관에 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은 그 대가로 매출액 또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다시 MSO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현재도 국내에서는 '예치과', '고운세상피부과' 등 개인 병.의원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의료기관들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랜차이즈 형태는 주로 브랜드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될 뿐 MSO처럼 지분을 투자해 전략적 연계를 형성하거나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1인 단독개원 형태를 띠고 있어 경영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업는 데다 대형 종합병원 등은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MSO와 같은 영리회사에 대한 지분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금 문제 노출 등을 우려하는 일부 병의원의 불투명한 회계관행도 MSO를 통한 위탁 경영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이 영세성을 탈피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의료관광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MSO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수직.수평 계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MSO 출자를 허용하고 개인 병의원간 네트워크화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의 인수.합병(M&A)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법에 비영리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M&A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과잉 상태인 소규모 병상(30병상 이하)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인력 등의 관리기준을 강화,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MSO 등을 통해 네트워크 병의원간 장비를 공동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의료인의 비전속진료(프리랜서 의사)를 허용해 인력 공동 활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MSO 내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방송을 이용한 광고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MSO가 활성화 초기에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매 대행, 의료장비 등의 자원 공유 등 원가절감형 또는 네트워크 추구형 MSO 설립이 주를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MSO를 통해 복수 의료기관간 브랜드와 의료기술, 진료 등이 연계되고 1.2.3차 의료기관간 수직적 계열화 또는 네트워크 의료기관간 수평적 계열화 등이 진행되면 의료서비스 시장의 구조조정 과 규모의 경제 달성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관광.보험 등 여타 산업과 의료산업이 연계해 MSO를 설립함으로써 연계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져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이 확대되는 효과가 예상되며 MSO의 채권 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을 통해 외부 자본 투자 유치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료기관 수익사업도 허용 정부는 MSO 활성화 외에도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을 확대.허용하고 의료법상 유인.알선 금지 조항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교육과 조사연구, 장례식장업, 주차장, 음식점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이 허용되고 있는데 이를 의학.약학.BT 등 연구개발 관련 사업, 해외환자 유치 사업, 해외진출 관련 사업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환자 유인.알선 금지조항을 완화해 여행사 등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병원으로 연결시켜주거나 보험사와 병원이 함께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 등 연계 상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민간보험 제도개선 실무협의회'에서 쟁점별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해 2007년 중 상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보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건강보험비용 지급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대신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을 돕기위해 의료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된 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을 신속히 하기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체계를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고 연구개발 기능을 소홀히 하는 국내 병원등의 신의료기술, 혁신적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혁신형 연구중심 병원사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