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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공기업 용역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무기 계약직 전환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오히려 기존 근로자들을 해고해야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간의 엇갈린 지침때문인데요.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하철 청소 일을 해 온 김광순 씨.

해마다 재계약을 할 때면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었지만 이제는 한시름을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가 산하 공기업의 용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광순(광주도시철도공사 용역 근로자) : "우리는 직접고용이 가는걸로 엄청 다 마음이 우리는 들떠있는 기분인데 저부터도."

그러나 안도감도 잠시...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공기업들에 내린 지침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은 일종의 신규 채용에 해당되니, 고용을 승계하지 말고 공개 경쟁절차를 밟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용역직을 모두 해고한 뒤 다시 뽑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고용노동부 담당 직원 : "(기존 용역근로자 대상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전환)하는 것 자체는 별 문제는 없지 않나, 저희는 그런 의견을 갖고는 있습니다. (공개)경쟁 했을 경우에 기존에 일자리를 갖고 있던 분들이 여기서 다시 채용이 될 수 있을지."

실제로 행자부 지침 전에 서울과 인천 등 여러 자치단체는 용역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왔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여러 공공기관이 용역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 부처 간 지침이 엇갈리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