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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를 내 가해자가 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보험 제도를 악용해 일부러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버젓이 보험금 수천만 원을 타낸 사람이 또 다른 범죄를 꾸미려다 적발됐습니다. 심인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월 30일 이곳에서 70살 김 모씨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였지만 운전자 박 모씨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박 씨는 김 씨를 발견하고 1Km를 뒤따라가 80Km의 속도로 김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인터뷰> 피의자: "친구한테 빚 독촉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사고를 내기 석 달 전부터 운전자 보험을 세 개나 가입한 박 씨는 보험회사 세 곳에서 각각 2천만 원씩 모두 6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면 사망사고를 내더라도 형사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최고 2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해 구속되지도 않았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는 것만 입증할 수 있다면 운전자보험금을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보험 관계자: "경찰조사 결과 과실치사라고 나오면 보험사는 의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밖에.." 김 씨가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살해된 것을 뒤늦게 안 유족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유족: "저게 사람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니에요." 지난 8월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박 씨는 또다시 범행을 계획하다 덜미가 잡혀 결국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