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포통장 ‘소비자 경보’…“계좌에 모르는 돈 입금되면 은행에 신고해야”_오늘 오후 경기에서 누가 이겼는지_krvip

금감원, 대포통장 ‘소비자 경보’…“계좌에 모르는 돈 입금되면 은행에 신고해야”_신용카드 대출로 돈 버는 방법_krvip

금융감독원이 오늘(6일) 다양한 사기 수법을 통한 대포통장 수집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인터넷상에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자영업자의 계좌번호를 대포통장으로 삼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공개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시킨 뒤 은행 직원 등을 가장해 해당 자영업자에게 돈을 잘못 입금했다며 피해금의 재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는 신종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금감원은 "본인도 모르는 돈이 입금된 후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 은행에 착오 송금 사실을 전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해온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 대행이나 환전 업무, 세금 감면 업무라고 속이고 통장 대여를 유도하는 경우도 최근 새롭게 등장한 유형입니다.

이 밖에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 10만 원 이상의 단기 고수익을 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경우, 저신용자에게 접근해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출금 거래 실적을 늘려야 한다며 모르는 돈을 이체하게끔 유도하는 경우 등도 사기 사례로 꼽혔습니다.

금감원은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