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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들의 이같은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의료사고 피해자나 환자단체들은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요구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지난해 6살 난 아들을 잃었습니다.

4년간의 항암치료도 이겨내던 아들이 골수검사 도중 수면진정제 부작용으로 숨졌습니다.

[허희정/의료사고 피해자 : "돌아오는 대답은 한 가지예요. ‘억울하시면 법적 절차 밟으세요.’ 그 이후로 아무 말도 없어요."]

소송을 해도 피해자의 승소율은 1% 남짓에 머뭅니다.

정확한 원인과 책임을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경서/의료사고 피해자 : "원인을 알아야지만 자식으로서 떳떳하게 어머니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고통스럽습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게."]

피해자와 유족들로선 의사협회의 주장에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태언/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진료조차 거부하는 거부권을 갖겠다는 것, 형사 면책을 받겠다? 명문화 하겠다?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의사협회는 의료 결과만으로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분위기를 우려합니다.

소신껏 진료하기 어렵고 생명을 직접 다루는 특정 진료를 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박종혁/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진료문화 전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검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과잉진료가 많이 생길 것이고."]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의무보험제도를 도입해 의료 사고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2015년부터 꾸준히 늘어 올해 8월까지 벌써 2천 건이 넘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