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자연휴양림 바비큐 시설 사용금지_브라질이 헥사 우승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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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자연휴양림안에서 바비큐 시설의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다음달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산불예방을 위해 휴양림내 바비큐 시설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양림 관리소는 또 야영장 주변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등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는 모두 37개소의 국립자연휴양림이 있으며 국립공원 바깥지역에서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바비큐 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