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과 사드 탐지 정보 공유, 한미일 약정범위 내 가능”_포커의 다양한 레인지를 공부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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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가 탐지한 정보와 관련해 일본 측에서 정보 공유를 요청할 경우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4일(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쪽에서 요청하면 사드 (탐지 정보와) 관련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변인은 "한미일 간 정보 공유 약정에 의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미측을 경유해 정보를 공유하게 돼 있고, 그러한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2014년 정보 공유 약정을 체결하고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해왔다.

이런 약정 체계를 놓고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도 일본에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 미사일의 하강 단계 탐지 정보를 조기 경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문 대변인의 발언이 원칙적인 차원의 언급이라며, "한미일 간 꼭 필요하면 정보 공유를 하지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시에는 공유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변인은 경북 성주군이 추진하는 성산고분군과 성산산성 정비·복원 계획이 사드 배치 결정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에 대해 "추가적인 문화재 훼손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성주군 군부대 부지에는 유적이나 유물 등 현재는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며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