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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가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그룹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감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금감원의 감리 착수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김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물산, 삼성SDI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자료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해 보고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면 금감원에 감리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부감사와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회사와 감사 관계자, 기타 이해관계자 등은 회계처리 기준이나 회계 감사 기준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감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참여연대가 현대건설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감리 요청을 하자 금감원이 감리에 착수해 제재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주장만으로는 감리에 착수하기 어려운 데다 특검 등도 예정돼 있는 만큼 당장 입장을 취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