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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로 건설된 인천공항 고속도로 운영사에 정부가 지난 11년간 1조원 이상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문병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1년간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지원한 면제차량과 최소운영 수입보장을 위해 지원한 국고 보조금은 1조 4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인천공항고속도로가 11년간 벌어들인 순이익 3천 2백억 원의 3배에 이르고 같은 기간 통행료 수입 1조 2천 3백억 원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문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당초 협약했던 통행량 대비 실적통행량이 48%에 불과한데다 국고보조금이 전체 수입의 45%, 당기순이익의 310%인 민자사업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유일하다며 대책을 국토부에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