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구 “공동세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_브라질이나 카메룬에서 승리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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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가 거둬들여 25개 자치구에 나눠주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서울 강남, 서초구 등 4개 자치구 구청장은 오늘 지방세법 개정안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구청장들은 오늘 오전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회동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세법 개정안인 재산세 공동과세안은 지방자치의 원리 조세의 원리,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오늘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공동세는 재산세를 특별시와 자치구가 나눠 징수하는 것일 뿐 이중과세가 아니고 위헌 소지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동세 도입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자치구들에게는 단계적으로 재정을 보전해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 등은 위헌성 논란과 별도로 서울시의 재정보전 규모에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의 법 집행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