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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범에게 부탁을 받고 수배 내역을 조회해 준 경찰에게 강등 징계를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김모 경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오늘(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선고유예(자격정지 1년 유예)로 확정됐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경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윤모 씨의 부탁을 받고 2012년 8월과 2014년 8월 8차례에 걸쳐 윤 씨의 수배 내역을 알려줬다가 적발됐다. 윤 씨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배 중이었고, 공소시효 기간이 궁금해 김 경장에게 부탁해 수배 내역을 알아봤다. 김 경장은 윤 씨에게 공소시효가 2018년 6월 6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 김 경장은 2014년 8월과 9월 윤 씨를 두 차례 만나 식사를 했으면서도 지명수배범인 윤 씨를 경찰에 넘기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서울청은 김 경장에게 해임 징계를 내렸고, 김 경장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소청심사위에서는 해임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 경장은 이에 대해서도 불복해 "윤 씨를 만났을 때 윤 씨가 이미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윤 씨를 만난 날은 휴일이기 때문에 윤 씨를 경찰에 넘길 의무는 없다"고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