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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투기 F-X사업 최초 추진과정에서 기술이전 관련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련자의 비위와 국방부가 방위사업청의 권한을 침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차세대 전투기 기종선정 절차의 적정성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투기 기종선정을 위한 T/F를 운영한 사업 추진체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선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기종선정 등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의 관련자들이 국익에 반하여 기종선정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 등 책임은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7개월 가까이 실시된 감사결과를 이달 14일부터 이틀간 감사위원회를 열어 의결했다며, 감사결과 전문은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어 비공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