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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유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수백억 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석유수입업체 대표 김모(43)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2015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본사, 부산·대구 등에 지점을 차려놓고 천2백여 명으로부터 720억 원가량을 투자금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싱가포르에서 싼 가격에 정제유를 들여오고 있다며,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유사수신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석유수입업 역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줄 만큼 규모가 크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 외에도 업체 임원과 지점장 등 20여 명을 입건하고, 추가 피해자 확인을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