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정보 즉시 삭제 요청 가능” 추진 _과라파리의 포커클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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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가 가입자로부터 수집하는 휴대전화 요금 정보와 서비스 해지 고객의 개인 정보에 대해,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 즉각 폐기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가입자가 휴대전화 요금을 완납하면 개인정보 삭제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동통신사 정보보호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고객의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요금 부과 정보는 통화한 시점부터, 개인 정보는 서비스 해지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내일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5월 중으로 지침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자정부 구현과 기업 정보화 등의 추세에 따라 시스템간 연계성과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시스템의 효율적 도입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고, 정보 시스템에 대한 감리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