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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수능시험에서는 시험장에서 허용되는 시계 종류를 놓고도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일부 감독관의 말을 믿고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시계를 사용한 수험생이 0점 처리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입 수험생들이 흔히 쓰는 탁상용 시계입니다.

스톱워치 기능이 내장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시험장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정확히 몰랐던 수험생 김 모 양은 1, 2교시 감독관에게 이 시계를 써도 되는지 물었고 괜찮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3교시에 일어났습니다. 3교시 감독관은 허용이 되지 않는 시계라며 부정 행위라고 보고했습니다.

김 양은 시험은 끝까지 치렀지만 교육부 심의에서 부정 행위로 최종 결정되면 성적이 0점 처리됩니다.

김 양 측은 1,2교시 감독관들이 문제의 시계를 허용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녹취> 수험생 김모 양 어머니(음성변조) : "허용된다고 해서 사용한 건데, 뒤늦게 부정행위라고 이야기 하는게, 선생님 말을 들어서 잘못한 거잖아요."

<녹취> 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음성변조) : "(1,2교시 감독관이 시계 사용을)허용했다는 부분은 조서에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시계 때문에 퇴실 조치된 수험생들이 상당수여서 김 양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교육 당국이 디지털시계는 일절 허용하지 않는 등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한 수능시험장의 혼란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