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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37명이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새로 인정받았다. 이로써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25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오늘(18일) 오후 가습기살균제 3차 피해 조사판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752명으로부터 3차 피해 판정 신청을 받아 조사·판정위원회를 모두 4차례 개최했다. 이에 따라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14명, 2단계(가능성 높음) 21명 등 35명을 새로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2차 판정에 이의신청을 한 18명 가운데 2명(생존자 1명.사망자 1명)을 3단계(가능성 낮음)에서 2단계(가능성 높음)로 상향 조정했다.

3차 피해 판정자 35명 가운데 사망 인정자는 17명이다. 또,12세 이하의 어린이 피해자가 20명으로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환경부는 3차 신청자 752명 가운데 우선 확인이 가능한 165명에 대한 판정결과를 먼저 발표했다며, 나머지 신청자에 대한 심사 작업을 계속해 내년말까지 판정을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늘 발표된 피해자 중에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쓴 2명이 인정됐다. 환경부는 이들 피해자가 폐질환 등 피해 소견이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1년 동물실험을 근거로 CMIT/MIT 성분이 폐손상에 끼치는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오늘 발표에서도 폐이외 호흡기나 장기 손상 질환자에 대해서는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환경부는 폐이외 질환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환경부가 올해 4월 25일부터 피해자 4차 신청을 받은 결과 이달 17일 현재 3031명이 피해를 접수했다.

한편 환경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기구인 환경보건위원회에 한 위원이 당시 정부의 담당과장으로 국회 가습기 국정조사 청문 대상이라고지적하며 위원으로 있는 것은 불합리하고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