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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액이 감사원 감사 결과 116억 원으로 산정됐다.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감사보고서에서 검단스마트시티 협상 때문에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검단 택지개발 공사를 중단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스마트시티 투자 유치협상 중 2016년 2월 두바이 투자자 측이 사업종합계획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1-1공구 조성공사 입찰공고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수용했다.

감사원은 입찰공고를 중단한 2016년 3월 2일부터 다시 시작한 2016년 12월 1일까지 10개월간 검단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를 하지 못해 이자비용 116억 원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압축공정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2020년 12월 완공할 수 있고 택지매각 금액 변동 등 사업성 변화에 따라 이자비용을 지금의 손실로 보기 어렵다고 21일 해명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지연된 공기를 앞당기려면 추가 공사비용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조성공사 착공 지연에 따라 준공 전 분양계획도 지연되고 투자금 조기 회수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공사의 해명을 일축했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두바이가 사업비 5조 원을 조달해 서구 검단새빛도시 470만㎡에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작년 11월 투자 협상이 최종 결렬되며 사업계획도 전면 백지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