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혼인신고…충분한 증거있어야 무효”_은퇴한 대의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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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 삼아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장난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장난 삼아 써준 혼인 신고서로 자신도 모르게 혼인 신고를 한 옛 여자 친구를 상대로 28살 A씨가 제기한 혼인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합의 없이 이뤄진 혼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