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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음식 배달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서로 싸운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박모(27)씨와 중국음식점 종업원 최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4일 오후 4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인근의 한 중국음식점에 탕수육과 짬뽕 2그릇을 주문했지만 최씨가 탕수육과 짬뽕, 자장면을 각각 1그릇씩 가져오자 언쟁 끝에 서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음식을 다시 배달해 달라는 주문에 퉁명스럽게 반응한 최씨에게 불만을 표시했다가 마침 최씨가 사무실을 나가면서 현관에 있던 신발을 밟자 서로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