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원, 조선학교 차별 용인…“보조금 교부 안 해도 적법”_교회에서 발견된 카지노_krvip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재일조선인총연합회계 학교인 조선학교에 일본 지자체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어제(30일), 조선학교 법인인 오사카조선학원이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를 상대로 보조금 1억여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억 9천만 원을 교부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전했습니다.
오사카부 등은 오사카조선학원이 북한과 관계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학교에 보조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학교의 교육활동으로 조선총련이 주최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의심돼 보조금 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 아니다"라고 이날 최고재판소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