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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지막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로 알려진 '80번째 환자'의 유족이 국가와 병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손철우 김형진 원종찬 부장판사)는 메르스 80번째 환자 고(故) 김 모 씨의 아내와 아들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오늘(26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김 씨가 옛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의 과실 때문에 메르스에 감염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유족들은 항소심에서 "국가와 서울대병원이 시신 처리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청구를 추가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숨진 김 씨(사망 당시 35세)는 2015년 5월 27일 림프종 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14번째 메르스 환자와 응급실에서 사흘간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후 6월 2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김 씨는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등에서 격리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해 11월 25일 새벽 병실에서 숨졌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밀접접촉자 범위를 좁게 설정한 국가의 메르스 대응조치와 부실한 방역조치 등으로 김 씨가 메르스에 감염됐다며, 2016년 6월 국가와 병원 두 곳을 상대로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이 메르스 1번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지연했고,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과실을 저질러 김 씨가 메르스에 감염되도록 했다"고 판단하고, 국가가 김 씨의 아내와 아들에게 각각 천2백만 원과 8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