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확대, 취지 무색·임금 손실” 노동계 반발_이더리움 배팅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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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용자 측의 탄력 근로 확대 요구에 대해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한 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임금도 줄어들 게 된다는 건데요.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실태조사부터 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저녁 6시, 퇴근 물결이 이어집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도 퇴근 독려에 나섰습니다.

탄력 근로 확대 요구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활용률도 3.4%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선은 먼저 실태조사를 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 : "계도기간 동안에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전문가 의견도 받고 우리 실태조사도 하고 그래 갖고 결정을 할게요."]

노동계의 생각은 다릅니다.

현재 석 달 단위여도 1달 반 동안은 매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데, 탄력 근로가 확대되면 그만큼 노동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탄력 근로가 6개월이면 석 달 동안은 매주 64시간까지, 30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8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탄력 근로가 1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연간 노동시간이 천7백 시간 수준인 나라를 2천 시간이 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느냐고 반박합니다.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 "노동시간단축의 취지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취지를 결정적으로 훼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손실도 우려합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가산수당을 받지 않는 소정 근로가 52시간으로 늘기 때문에 그만큼 연장수당이 줄어듭니다.

한국노총은 탄력 근로를 사용자 요구대로 6개월로 늘리면 임금손실이 7%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정해진 기준노동시간을 어느 때는 오래 일하고 어느 때는 짧게 일할 수 있다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로 인해서 잔업수당이 줄게 됩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노동시간 단축 취지대로 고용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