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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예인의 얼굴과 이름이 갖는 상업적인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연예인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판결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수 겸 연기자 유이의 사진 4장이 한 한의원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왔습니다.

한의원의 비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유이처럼 건강한 체형을 갖게 된다는 문구도 넣었습니다.

유이는 자신의 얼굴과 이름에 대한 재산권, 즉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외국 사례와 민법 등에 비춰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한의원이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국내에 관련 법률이 제정돼 있지 않다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걸그룹 미스에이의 수지도 '수지 모자'라는 광고를 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역시 관련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해 항소한 상탭니다.

<인터뷰> 박영일(KBS 자문 변호사) :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성립 요건, 구제 수단 이런 것들에 대해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확한 법규가 마련될 때까지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지키려는 연예인들과 이를 이용하려는 업체들과의 법적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