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 2시간 이용에 최고 3만원” 조례 입법 예고 _슬롯 비율을 확인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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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학교의 운동장 이용료를 2시간에 최대 3만 원까지 부과하는 등 운동장과 교실, 체육관 등 학교시설의 이용료를 규정하는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운동장 등 학교 시설 이용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이용료를 통일하는 차원에서 학교시설 개방과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보면 운동장은 2시간까지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을 체육관과 강당은 같은 시간 동안 만 2천5백 원에서 3만 원 교실은 5천 원에서 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교실의 경우 일반 교실 이용료에 기자재 이용료를 따로 추가하고, 시청각실도 8시간 이용에 최고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시설 이용자에 대한 주의 의무 규정도 포함돼 학교 시설물을 훼손하면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학교 안에서 일어나더라도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용자의 책임으로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