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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과 축산업 지원 대책 중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이 가열되면서 일반인들도 이전보다 국제 검역기구나 광우병 관련 용어들에 많이 익숙해졌지만 아직도 낯선 게 사실이다. ▲ 송아지생산안정제도 = 송아지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축산 농가에 소득 차액 가운데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1998~9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1년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이후 송아지 가격이 한 번도 기준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 실제로 적용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정부가 고시를 발표하면서 축산업 지원 대책의 하나로 기준 가격을 현행 15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상해 보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암송아지 가격은 170만원대 안팎까지 떨어졌다. ▲ 다우너(downer) =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앉은뱅이 소를 말한다. 쇠고기 협상 논란 과정에서 미국의 다우너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었다. 우리 정부도 국제기구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얻기 위해 모든 다우너에 대해 광우병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국제수역사무국(OIE) = 가축의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 172개국 정부가 참여한 국제기구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들에 쇠고기 수출입 관련 안정성 기준으로 이 기구의 권고 내용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10년까지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얻을 방침이다. ▲ 광우병위험통제국가 = 광우병이 걸린 소를 생산하지 않을 수 있는 관리 시스템과 능력을 갖춘 국가라는 의미다. OIE는 미국, 캐나다, 칠레, 브라질, 스위스, 대만 등을 광우병위험통제국가로 지정했다. ▲ 특정위험물질(SRM) = 광우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큰 소의 부위들을 말한다. OIE는 광우병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 편도, 소장 끝 부분, 등뼈, 등뼈 속의 신경, 머리뼈, 뇌, 눈 등 7개 부위를 SRM으로 규정하고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