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배송 판매는 약사법 위반” _베토 바르보사 좋겠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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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를 이용해 의약품을 환자에게 배송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의약품 배송·판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약사 이 모씨가 경기도 화성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송업체 종사자를 환자 대리인으로 보기 어렵고, 법적으로 허용된 의약품 도매상의 배달 업무라도 일반 배송 업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격한 규제가 따른다"며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폭넓게 허용한다면 무자격 약사의 의약품 조제·판매를 규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8월 위장약을 조제해 서울에 사는 김 모 씨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송·판매한 데 대해 화성시가 약사법 위반을 들어 과징금 372만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