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최고재판소, 외국 국적 관리직 승진 금지는 합헌 _보컬이 빙고를 만나 인쇄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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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을 가진 공무원은 관리직이 될 수 없다고 한 일본 도쿄도의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재일 한국인이 도쿄도를 상대로 10년 넘게 진행해 온 소송이 결국 원고측 최종 패소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외국 국적자의 관리직 승진을 금지한 도쿄도의 조치가 '법 앞에 평등'을 정한 헌법에 맞지 않다며, 도쿄도 공무원이자 재일 한국인인 정향균씨가 지난 94년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도쿄도의 조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씨는 지난 94년 도쿄도 관리직 시험에 응시하려다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서접수를 거부당한 후 소송을 제기해 지난 97년 2심인 도쿄 고등법원에서 승소하기도 했는데, 오늘 최종심에서 결국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