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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가사소송 1심 단독 재판부(판사 1명)가 맡는 사건이 소송 가액 ‘2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이 곧 정식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약혼 해제나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혼인과 이혼의 무효·취소, 이혼 손해배상 소송, 입양과 파양의 무효·취소,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채무자가 재산을 줄여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 취소 소송도 소가 5억 원까지는 1심 단독 재판부가 맡게 됩니다.

다만 기여분 결정이나 상속재산 분할 처분은 지금처럼 1심 합의부가 처리하게 되고 이미 합의부가 심리 중인 사건도 재판부가 바뀌지 않습니다.

또 1심 단독 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항소·항고하는 사건은 소송이 제기될 때나 청구 취지가 확장될 당시 소가가 2억 원을 넘었다면 지방법원이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2심을 담당하게 됩니다.

1심 재판을 단독 재판부가 맡더라도 고액인 경우 부장판사급이 담당하고 당사자들이 합의부에서 사건을 맡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송 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가사소송이나 재산분할 처분 등 사건은 합의부(판사 3명)가 맡아 왔습니다.

이 기준을 5억 원으로 높이면 1심 단독 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는 사건이 늘어 사건 적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설명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작년 3월 단독 재판부 소가 기준이 이미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