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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가장 나이가 많고 항렬이 높은 사람, 즉 연고향존자의 자격으로 종중 총회소집권을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 종중이 종중 소유 토지를 임의로 팔았다며 일부 종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없이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종중총회 소집권을 갖는 연고향존자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종중은 일부 종중원들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대금 51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며 "피고측 대표자가 연고향존자가 아닌 여성이 소집한 종중 총회에서 선임된 만큼 재판 수행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