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성 원거리 전보인사 타당” 판결 _아바타 포커 드림캐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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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대상자를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전보 발령한 조치는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현직 경찰인 박 모 씨와 한 모 씨가 상관을 근거없이 비방했다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먼 곳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상관에 대한 왜곡되고 과장된 진정서를 청와대 등에 제출해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보한 것은 적정한 인사권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남부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박 씨 등은 지난해 9월 서장을 비방하는 진정서를 청와대 등에 냈고, 경찰이 이를 문제 삼아 원래 살던 곳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경기 북부권으로 징계성 전보 발령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